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며, 양수인은 자산 취득세와 양도인의 미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발생 가능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 양도·양수 시 적용되는 세목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수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며 얻는 이익은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양수 법인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로 그 부족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부가가치세 |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
| 법인세 | 사업 양도에 따른 순자산 증가액을 익금으로 처리함 |
| 취득세 | 자산 취득 시 발생하며 대도시 내 취득은 중과세 대상임 |
| 제2차 납세의무 | 양도인의 체납액을 양수한 재산 가액 범위에서 납부함 |
포괄양수도 및 납세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포괄양수도 요건 점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가 누락 없이 승계되는지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대조하여 확인
- 제2차 납세의무 검토: 양도인의 국세 체납 여부와 납세의무 확정 사실을 확인하여 양수인의 위험 부담 여부 판단
- 취득세 중과세 여부 확인: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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