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담료는 실질적인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료가 보험중개나 대리 등 보험 모집과 관련된 용역의 대가라면 면세 대상이지만, 보험 계약과 무관한 경영 자문이나 정보 제공의 대가라면 과세 대상인 기술료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융 및 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범위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와 보험대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및 보험조사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용역의 명칭을 기술료라고 부르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보험 용역에 해당한다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업무 내용 | 부가가치세 적용 |
|---|---|---|
| 보험 용역 | 보험중개, 보험대리, 손해사정, 보험조사 | 면세 |
| 기술료(일반 용역) | 경영 컨설팅, 정보 제공, 고객 데이터베이스 제공 | 과세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서 점검: 상담료의 명칭보다 실제 용역이 보험 모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 일지 확인: 보험 계약 체결과 무관한 경영 자문 성격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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