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주택 임대 면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겸용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면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 적용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주택 부분만 면세로 인정하며, 사업용 건물 부분은 과세 대상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주임대료를 산출합니다.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등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차감
- 차감한 금액의 적수에 60/100을 곱
-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후 임대일수를 고려하여 1년 일수로 나눕니다.
- 산출된 금액에서 해당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
[산식]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100 × 1/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사업 발생 수입이자 등
| 구분 | 예시 금액 |
|---|---|
| 보증금 총액 | 5억 원 |
| 임대일수 | 365일 |
| 정기예금이자율 | 2.9% |
| 간주임대료 | 3,480,000원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상자 확인: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면적 점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별 면적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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