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와 납부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세금이 중과되는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 납부 의무 면제 적용: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적용
- 사업자 등록 상태 점검: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운영 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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