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감 및 감면 혜택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신용카드 매출 발생 사업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혜택은 업종 요건이나 신고 방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율과 감면 대상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경감 및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대상별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및 방법 |
|---|---|
|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 6개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 대상, 간이과세 방식과의 차액 감면 |
|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 소비자 대상 사업자의 신용카드 전표 발급 시 결제금액의 1.3% 공제 (연 1천만 원 한도)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시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 일반택시 사업자 경감 | 2026년 12월 31일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99% 경감 |
세액공제 및 감면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감면 신청서 제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제출
- 무실적 전자신고 제외: 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 누적 공제액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는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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