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정해진 기간의 거래 실적을 확정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진행하며,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일반과세자(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
| 일반과세자(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폐업 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예정고지 세액 확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 의무 점검: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예정신고 의무 대상인지 사업자 유형을 점검합니다.
- 폐업 시 신고 기한: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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