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개인사업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서의 과세표준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신고 완료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 시점이 몇 개월 지났는지 확인하여 50%에서 20% 사이의 감면율 점검
- 통지서 수령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신고 가능 여부 판단
- 납부 세액 준비: 기한 후 신고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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