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세액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분할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상 심각한 손실이나 재난 등 법정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치료 중이거나 상중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 상황: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결정: 세무서장은 연장 기간 내에서 분납 기한과 분납 금액을 별도로 정합니다.
- 연장 기간: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납세담보 제공 의무를 확인하려면
-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시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상 심각한 손해로 담보 제공 면제가 가능한 사유인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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