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시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을 발견했다면 세무서의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시기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납부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자발적인 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필수 조건입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수정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1.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작성
  2.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는 40%의 세율을 적용
  3. 신고 시점에 따라 아래의 감면율을 적용
수정신고 시점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반영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
  2.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정 통지 여부: 홈택스나 우편으로 세무서의 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이후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 예정신고 누락 여부: 누락분이 예정신고분이라면 확정신고 시점에 바로잡아 75%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
  • 부정행위 해당 여부: 장부의 거짓 작성 등 부정행위로 간주되면 가산세율이 4배 높게 적용되므로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무서로부터 매출 누락 통지를 받은 후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