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면세 원재료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종 | 사업자 구분 | 공제율 |
|---|---|---|
| 음식점업 | 개인(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9분의 9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음식점업 | 개인(과세표준 2억원 초과) | 108분의 8 |
| 음식점업 | 법인사업자 | 106분의 6 |
| 음식점업 | 유흥장소 경영자 | 102분의 2 |
| 제조업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 제조업 | 과자점·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경영 개인 | 106분의 6 |
| 기타 사업 | 모든 사업자 | 102분의 2 |
| 업종 | 과세표준 구간 | 한도율 (2027년 12월 31일까지) |
|---|---|---|
| 음식점업(개인) | 1억원 이하 | 75% |
| 음식점업(개인)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 |
| 음식점업(개인) | 2억원 초과 | 60% |
| 기타 업종(개인) | 2억원 이하 | 65% |
| 기타 업종(개인) | 2억원 초과 | 55% |
| 법인사업자 | 모든 구간 | 50%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면세 원재료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업자 특례: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 서류 없이 공제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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