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매출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완전면세 제도입니다. 반면 면세는 매출세액 납부 의무를 면제하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면세 제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의 과세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율과 면세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영세율 | 면세 |
|---|---|---|
| 제도 성격 | 매입세액 전액 환급(완전면세) | 매입세액 공제 불가(부분면세) |
| 적용 세율 | 0% 세율 적용 |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 |
| 매입세액 처리 | 공제 및 환급 가능 | 공제 및 환급 불가 |
| 주요 대상 | 재화의 수출 및 국외 공급 용역 | 기초생활 필수품 및 국민 후생 용역 |
사업 유형에 따른 세무 의무를 확인하려면
- 수출 사업자: 영세율 적용을 위해 수출실적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합니다.
- 면세 사업자: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반영해야 하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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