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간편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산출하며, 1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상세 요건 |
|---|---|
| 징수 제외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징수 제외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 선택 신고 |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직전의 1/3 미만인 경우 |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하여 납부하려면
- 징수 제외 대상 확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지서 수령 여부를 미리 확인
- 직접 신고 요건 확인: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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