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신고 1건당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전자신고 안내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신고를 돕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신고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안내 영상과 매뉴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직접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
  3.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
  4.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세액공제 적용: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확정신고를 완료하면 1만 원의 세액공제 적용
  2. 일반과세자 제외: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3. 개인사업자 직접 신고: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신 직접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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