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의 법적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잘못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는 요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이 권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 제출
- 증빙 준비: 경정청구 시 누락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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