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과세사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상가와 주택 임대를 병행하는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금액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주택 임대 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신고 의무: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
- 면세 대상: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 해당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보유 현황 점검: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됨
- 고가 주택 확인: 1주택 소유자라도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은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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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어디에 기재하나요?
주택 임대 시 발생하는 관리비나 공공요금 수입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면세수입금액이 있는 겸영사업자도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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