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시 건물분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토지분은 면세 대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액 구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액 안분계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구분한 가액이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가액 산정 및 증빙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가액 구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합니다.
- 감정가액 적용: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기준시가 적용: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 장부가액 적용: 기준시가 적용이 곤란하면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건물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토지분 증빙: 토지분은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액 안분 및 증빙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사업자가 구분한 가액이 법령상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로 점검합니다.
- 감정평가가액 적용 시 해당 가액의 평가 시점이 법정 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감정평가서로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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