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사무실 등 일반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간주임대료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 임대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 등 일반 부동산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동산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임대 중인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확인
- 보증금 액수 점검: 전대업자의 경우 본인이 받은 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확인
- 적용 이자율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현재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기준 연 3.1%)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