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영리법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집계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협력 의무(납세자가 세무 행정에 협조할 의무)입니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제출 기한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취한 내역을 집계
  2.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납부 방지: 수익사업 관련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
  • 제출 대상 제외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영리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