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사무실 비품을 구매하고 수취한 일반 영수증은 매입처별합계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합계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품 구매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포함 대상 |
| 비품 구매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제외 대상 |
매입처별합계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제출합니다.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지출증명서류(세금 계산의 근거 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해당 합계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증빙 종류 확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
- 수익사업 관련성 판단: 수익사업 관련 지출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합계표 작성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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