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비영리 사단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비영리 사단법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사단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 대상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능
비영리 사단법인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면세 대상 고유사업을 하는 경우불가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영리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 발급: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발급
  • 계산서 발급: 면세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할 경우 발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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