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택시 운송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업무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 이동을 위해 택시를 이용한 경우 | 불가 |
| 단체 이동을 위해 전세버스를 임차한 경우 | 가능 |
여객운송업 매입세액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법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업자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영수증 발급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교통수단 종류 확인: 이용한 수단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전표 성격 점검: 결제 시 받은 전표가 법령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 업종에서 발행된 것인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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