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노트북과 컴퓨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업무용 노트북 구입 | 가능 |
| 자녀 학습용 노트북 구입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물품의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사용 목적 점검: 구입한 노트북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적격 증빙 수령 여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반드시 수령했는지 점검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노트북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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