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고객에게 경품으로 증정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경품 구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입세액 공제받은 가전제품을 추첨 증정 | 과세 |
|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생활용품을 무료 증정 | 제외 |
사업상 증여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해당 경품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견본품 등: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경품 증정 시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점검: 경품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물품 성격 구분: 증여하는 물품이 단순 광고선전물인지,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경품인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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