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배포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제공 | 과세 제외 |
| 특정 고객에게 광고선전 목적 외 증여 | 과세 대상 |
견본품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때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무상 샘플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공 대상 확인: 제공받는 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인지 또는 불특정 다수인지 확인하여 견본품이나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공급가액 포함 여부: 무상 제공 재화의 가액이 주된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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