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에 따른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개인에게 공급 | 가능 |
| 공급받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불가 |
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 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의무 발급 대상 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지 점검
- 시스템 선택 항목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발급 시스템에서 공급받는 자 구분 항목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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