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국외 사업자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한 광고비의 10%를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국내 사업자가 구글이나 메타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번호 등록 후 광고비 지출 | 미해당 |
|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번호 등록 후 광고비 지출 | 해당 |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광고 용역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납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유형 확인: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본인이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 정보 점검: 광고 플랫폼 결제 설정 메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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