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1.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2. 사업자 등록 신청: 매입 물품의 공급시기가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
  3. 상반기 매입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분은 7월 20일까지 신청 완료
  4. 하반기 매입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분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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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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