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통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사업자 A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의 통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각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
| 주사업장 총괄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각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
|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한 경우 | 본점에서 통합하여 한 번만 신고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하나의 등록번호로 관리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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