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모든 사업장의 신고와 납부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A씨가 본점과 지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의 통합 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각각 신고 |
|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한 경우 | 통합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 편의를 위해 본점에서 신고와 납부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합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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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해당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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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여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부만 통합될 뿐, 신고는 여전히 각 사업장별로 수행해야 하므로 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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