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건물로 물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 자산을 물납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중인 건물을 활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건물을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 사업자가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조세 물납 시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물건이나 서비스)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을 물납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 승인을 신청하려면
- 물납 신청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는지 확인하여 신청
- 물납 허가 확인: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이 확정되어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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