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약 발급 기한인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달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달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기에 따른 가산세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정기 발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또는 월 합산 특례 기한(다음 달 10일) 내에 발급
- 지연 발급: 발급 기한을 넘겼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
-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산출
세금계산서 적기 발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최종 영업일 확인: 발급 마감일인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하여 실제 발급 가능한 마지막 날 점검
- 작성 연월일 점검: 거래처별 합산 발급 시 작성 연월일이 해당 달의 말일이나 기간 종료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확정신고 기한 파악: 가산세율이 상향되기 전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 절차 마무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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