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1%의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 기한을 넘겨서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2%의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발급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완료한 경우 | 지연발급 가산세(1%) 대상 |
|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서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가산세(2%) 대상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별 합산 발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며 그 이후에는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가산세를 최소화하여 발급하려면
- 확정신고 기한 확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한 전까지 발급 진행
- 부가가치세 신고: 발급기한이 지난 거래에 대해 지연발급 가산세율 1%를 적용하여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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