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가를 미리 받거나 월 합계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후로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발급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발급하거나 월 합계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가를 받거나 다음 달 특정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 구분 | 공급시기 판단 기준 |
|---|---|
| 재화의 공급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 유형 | 세부 발급 기준 및 요건 |
|---|---|
| 선발급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발급하거나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 후발급 |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선발급 대금 확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확인
- 후발급 기한 점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하여 최종 발급 기한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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