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0.3%로 경감되며, 착오 기재 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과 |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 부과(경감) |
| 기재사항 착오 후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미부과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0.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혔더라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경감 또는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확정신고 기한 내 제출: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여 가산세 경감 여부 점검
- 거래사실 대조: 합계표 기재사항 오류 시 실제 발급·수령한 세금계산서와 대조하여 거래사실 확인 가능 여부 판단
- 면세 사업자 규정 확인: 면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과 경감 세율 적용 기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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