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급일부터 일정 기한 내에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점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대손(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 확정된 날로 보며, 해당 일자가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손 사유 확정 기한 확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이내인지 점검
-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 증명 서류 첨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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