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판매 시 수입 단계와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중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을 국내 판매 시 납부할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수입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수입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은 각각 독립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수입세금계산서 확보: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
- 사업 목적 확인: 수입한 재화가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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