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발급 후 계약 해제 등 사유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사유에 의한 수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사유 | 작성일 기준 | 발급 방법 |
|---|---|---|
| 기재사항 착오 | 당초 발급일 | 당초분 취소(-) 및 정확한 내용 재발급 |
| 계약의 해제 | 해제된 날 | 당초분 취소(-) 발급 |
| 재화의 환입 | 환입된 날 | 당초분 취소(-) 발급 |
| 공급가액 변동 | 변동 사유 발생일 | 증감액에 대해 정(+) 또는 부(-)의 발급 |
| 이중 발급 | 당초 발급일 | 당초분 취소(-) 발급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한 상황 점검: 세무조사 통지나 현지 확인 착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발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
- 작성일자 설정: 계약 해제나 환입 시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확인하여 정확한 작성일자로 발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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