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했을 때 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며, 납부할 세액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증빙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전표, 전자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 적용 시기 | 공제율 | 연간 공제 한도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발급 금액의 1.3% | 1,000만 원 |
| 2027년 1월 1일부터 | 발급 금액의 1.0% | 500만 원 |
해당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급가액 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으로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 점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지 점검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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