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빙서류가 중복으로 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 사업자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 면제 |
| 현금으로 결제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 대상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발급으로 인한 세무 위험을 관리하려면
- 중복 발급 여부 확인: 실수로 증빙을 중복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지 점검합니다.
- 매입세액 중복 공제 주의: 매입자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증빙 관리 체계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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