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거나 없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 A씨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 | 신고 완료 |
| 매출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신고 누락 |
공급대가에 따른 확정신고와 납부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하지만 납부 의무 면제와 상관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납부세액 등 특정 세액이 있다면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라도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환산 확인: 신규 사업자나 휴업·폐업자는 해당 기간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 확인
- 특정 세액 점검: 재고납부세액 등 가산 세액 항목이 존재하는지 점검하여 최종 납부 금액 발생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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