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단,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자가 전자적 매체에 수록된 저작물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자가 ISBN을 발급받은 전자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 면세 |
| 판매자가 ISBN을 발급받지 않은 PDF 형태의 문서를 판매하는 경우 | 과세 |
전자출판물의 면세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서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전자적 매체에 수록된 전자출판물(디지털 형태의 도서)도 도서 범위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다만 면세가 적용되는 전자출판물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영상물이나 게임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자책의 ISBN 발급 여부와 영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ISBN 또는 ISSN 발급: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발급 여부 확인 및 신청
- 영상물·게임물 해당 여부: 전자책 내용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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