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물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국외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물품의 국외 반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국내 물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물품을 해외로 직접 배송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가능 |
| 물품을 국내 거주자에게 배송하여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 불가 |
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0)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해외 비거주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합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대금을 외화로 정산받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진다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수출실적명세서: 정식 수출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
- 소포수령증: 우체국 소포우편으로 물품을 보낸 경우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서류 제출
- 보조 증빙: 수출신고가 없는 경우 운송장이나 외화입금증명서 등 국외 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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