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판매 수입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물론, 증빙이 없는 무통장 입금 매출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결제 수단별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통장 입금으로 증빙 없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해당 기간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매출 합산 신고: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기타 매출을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무실적 신고 이행: 과세기간 내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여 세액 감면 혜택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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