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수익 정산이 지연되더라도 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가 6월에 물품 판매와 인도를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월 10일에 정산 대금을 수령한 경우 | 7월 25일까지 신고 |
| 플랫폼 사정으로 8월 말까지 정산이 지연된 경우 | 7월 25일까지 신고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기한 연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대금 정산 시점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산 지연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연장 사유 확인: 정산 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 신고 누락 점검: 재화의 인도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을 확인하여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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