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을 위해 구입하는 SUV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이거나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또는 화물차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음식점 운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할 SUV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승 SUV 차량 구입 | 불가 |
| 9인승 SUV(승합차) 구입 | 가능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은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사업용 차량이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 및 화물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차량 규격이 법령에서 정한 승차 인원이나 배기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승차 인원 확인: 구입하려는 SUV 차량이 9인승 이상인지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 필요경비 처리 점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구입비와 유지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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