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 시 면세 농산물 등 식재료 구입 금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매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음식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식재료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식재료비 공제액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면세 매입금액에 사업자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 개인 음식점 사업자는 108분의 8의 공제율을 적용
-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 2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를 적용
- 법인 음식점 사업자는 106분의 6을 적용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또는 예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 공제신고서와 매입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면세 식재료 구입 사실을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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