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면세 항목입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료 용역을 제공한다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두 용역은 서로 다른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의료보건용역은 국민 보건을 목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적용역은 저술가나 작곡가 등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합니다.
| 항목 | 면세 근거 | 주요 대상 |
|---|---|---|
| 의료보건용역 | 「부가가치세법」 | 의사·약사 등의 진료 및 조제 용역 |
|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 저술가·강연자 등의 독립된 용역 |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제외 대상과 소득 분류를 확인하려면
- 면세 제외 대상 확인: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 등 일부 진료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음
- 소득 분류 점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계약 형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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