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진료 소득과 과세되는 의약품 판매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진료 소득과 의약품 판매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양제를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진료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 투여 | 부가가치세 면세 |
| 처방 없는 단순 영양제 판매 | 부가가치세 과세 |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범위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피부 시술 등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단순 의약품 판매 행위는 과세 거래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판매 성격 확인: 의약품 판매가 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른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 판매인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세 제외 대상 점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피부 시술 등 면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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