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업종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업종 및 사업자 규모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및 사업자 규모 | 공제율 |
|---|---|
| 음식점업(개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109분의 9 |
| 음식점업(개인,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108분의 8 |
| 음식점업(법인) | 106분의 6 |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 | 104분의 4 |
| 기타 사업자 | 102분의 2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의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간이과세자라면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확인합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포기 신고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우대 공제율 기간: 개인 음식점업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여부에 따라 우대 공제율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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