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매입 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업종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영세율 적용 사업자 포함)가 적용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수출 등 외화 획득 시 적용되는 0%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및 규모 | 공제율 |
|---|---|
| 음식점업(개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109분의 9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음식점업(개인,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108분의 8 |
| 음식점업(법인) | 106분의 6 |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 | 104분의 4 |
| 기타 사업자 | 102분의 2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간이과세자 공제 여부: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
- 과세 유형 전환 유의: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 개인 음식점업자 공제율: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여부에 따라 확대된 공제율 적용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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