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거나, 기존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적용 제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 선택 및 포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사업자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포기 의사를 표시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완료합니다.
일반과세 전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자동 전환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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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가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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