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거나 기존 간이과세자가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와 일반과세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 선택과 전환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및 기준 |
|---|---|
|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
| 기존 간이과세자 |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 신고 완료 |
| 자동 전환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에 전환 |
일반과세 적용 기간을 관리하고 신고하려면
- 사업 계획 점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없으므로 확인 필요
-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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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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