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7월 1일에 자동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전환을 위한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전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한다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기간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전환 사실 통지
  2.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정정
  3.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4.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규정 적용

간이과세 전환이 제한되는 업종을 확인하려면?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 영위 여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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